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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1000건…내게는 착한 개 네게는 나쁜 개

개물림 1000건…내게는 착한 개 네게는 나쁜 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10-27 22:24
업데이트 2017-10-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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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반려견 사고…목줄·입마개 의무화 ‘최시원 특별법’ 통과되나

내털리 머피(11·여)는 세 살 때 고모네 집에 놀러갔다 봉변을 당했다. 고모가 기르던 핏불 ‘탱크’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다. 탱크는 머피가 다가서자 갑자기 달려들어 머피의 왼쪽 얼굴을 수차례 물어뜯었다. 부모는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머피를 옮겼지만 머피는 8개월 동안 10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머피의 얼굴엔 그때 물린 흉터가 고스란히 남았다. 당신이 머피의 부모라면 탱크를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탱크의 주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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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최시원(30)씨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 ‘벅시’가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를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견주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영국처럼 맹견의 사육을 금지하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을 도입하고 미국과 캐나다처럼 사람을 공격해 죽인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건 개의 책임일까, 견주의 책임일까.

지난달 30일 목줄을 하지 않은 벅시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로 돌진해 김씨의 다리를 물었다. 김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서울 강남구청은 최씨 측이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부주의했다며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렸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면 현행법은 견주에게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벅시는 멀리 지방(?)으로 보내지는 데 그쳤다. 김씨 측이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고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이른바 ‘최시원 특별법’ 입법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자는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애견 관련 법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에는 신청 5일 만인 27일 기준으로 2382명이 참여했다.

‘위험한 개’ 이슈는 정부와 정치권에도 불어닥쳤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튿날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확대하고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라고 규정한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4건. 물론 이들 개정안의 초점이 견주 처벌에만 맞춰진 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동물 권리 옹호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사람의 안전 중심으로 방향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를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9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비슷한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반려견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개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이 집계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 현황’을 보면 2011년 245건,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이던 개물림 사고는 2015년 1488건으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에는 1019건, 올해 1~8월에는 1046건의 개물림 사고가 접수됐다.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개물림 사고는 훨씬 더 잦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선 해외 처벌 사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견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견주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 주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면 사회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 개를 안락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가 이전에도 공격한 경험이 있는지, 도발이 없었는데도 이유 없이 사람에게 상해를 끼쳤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안락사를 결정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길러진 경험이나 방법 때문에 정상적 반려동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도 있다”면서 “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투견으로 길러진 개 등은 안락사가 안전한 조치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개가 정말 안락사돼야 할 만큼 위험한 동물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판단 작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뉴욕에서는 ‘원 바이트 룰’(One bite rule)과 ‘위험한 개’ 규정을 적용한다. 전과가 있는 개의 주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처럼 무분별하게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4년 시행한 동물등록제만 보더라도 등록률이 50%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국가가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개가 몇 마리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로로 사육·판매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 데이터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도 “교육 방식, 반려견에게 제공하는 환경, 사육자의 의무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견주가 개를 기를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대표는 “모든 개한테는 잠재적인 공격성이 있다. 잠재적 공격성이 발현되는 건 결국 개를 방치했거나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성화 수술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판매나 수입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0-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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