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KT ENS 어음 부도 모기업 KT 책임 없다”

법원 “KT ENS 어음 부도 모기업 KT 책임 없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27 22:32
업데이트 2017-10-27 22: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업은행 ABCP 미상환에 100억 소송

“모기업 임직원 파견 실질적 관리·감독”
법원 “독자적 이사회 꾸려 업무지시 없어”


2014년 발생한 KT ENS(현 KT engcore)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이 제기한 수백억원대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기업은행이 KT ENS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신재생에너지 ABCP를 상환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책임지라며 모기업인 KT를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사업으로, 모기업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에 따르면 KT가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회사 KT ENS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했다. KT ENS는 국내 및 루마니아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폐기물 자원화 등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KT ENS의 특수목적법인(SPC)은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을 통해 만기 1~4개월짜리 ABCP를 발행,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했다. 이 자금은 KT ENS가 지급보증했다.

이 ABCP는 기업은행과 부산·경남·대구은행 등에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1010억원어치 판매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총 658억원 규모의 증권을 매수해 개인투자자들과 법인에 총 619억원의 ABCP를 팔아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2014년 KT ENS가 협력회사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ABCP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KT가 KT ENS에 임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했고, 태양광 사업 진출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모기업인 KT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KT 측은 “두 회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일 뿐 각각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을 둔 별개의 회사”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KT가 KT ENS의 100% 주주인 사실과 KT 임원들이 KT ENS의 비상근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각 사업을 의결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KT ENS 측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KT에 보고하거나 KT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KT 임원들이 비상근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 외의 자회사 통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자회사가 스스로 수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ABCP 상품을 설계한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에 대해서도 2015년 1월 658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신평사들에 대해선 KT ENS의 대출 사기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신용등급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소송은 아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8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