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자는 누구
27일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행태를 질타했던 재판관이다. 1983년 임관해 30년 법관 생활 끝에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던 그는 ‘온건한 합리주의자’란 평을 듣는다.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해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여러 소수의견을 제시했다.이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낸 것은 탄핵심판 때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게 한 형법 250조 2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존속살인을 가중처벌하게 한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한 성폭력범죄특례법 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의 신상정보 공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법관일 때 이 후보자는 여러 사법 행정 개혁을 일궈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일 때 개인 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파산 브로커의 입지를 좁혔고,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엔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의 틀을 완성시켰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자는 9억 5000여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가족은 부인 이기옥씨와 2남.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