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용도가 백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남편을 대리해 친정 오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친정 오빠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부인이 아무 권한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채권자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으므로 이를 넘었다고 해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손을 들어주었다. 보증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채권자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으므로 이를 넘었다고 해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손을 들어주었다. 보증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2017-10-2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