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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교사 집단 성폭행 공모… 처벌 너무 약하다”

대법 “여교사 집단 성폭행 공모… 처벌 너무 약하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업데이트 2017-10-2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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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주민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학부모 3명 공모·합동 범행 인정
“원심서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아”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이 3명의 공모 관계를 배제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한층 더 중하게 처벌할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에서다. 강력 사건의 경우 보통 우발범보다 계획범이, 단독범보다 집단범이 더 수위 높게 처벌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모(39)씨와 징역 8년의 이모(35)씨, 징역 7년의 박모(5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때문에 과하게 술을 마신 피해자를 차로 관사까지 데려다준 박씨와 박씨 차를 따라간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한 강간미수죄를 원심은 단독 범행으로 봤다”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 3명끼리 관사로 가는 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주차를 나란히 한 정황 등을 보면 이들이 범행을 합동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은 원심엔 더 높은 형량 선고를 위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섬마을 학교 학부모였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잇따라 피해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튿날 새벽에 잠이 든 피해자를 재차 잇따라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강간미수 단계에 대해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내 성폭행을 한 강간치상 단계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어 1심 법원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22년이 구형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징역 17년이 구형된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별 수감 기간을 5~8년씩 낮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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