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473명 리스트 부인했을 뿐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 아니다”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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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9천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9천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감 당시 문체부 상황 역시 유·무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감은 조 전 장관이 부임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는 평창올림픽 대비 등이었다”며 “실제 부임 이후에는 지원배제와 관련된 명단 검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국감 당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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