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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성매매 종사자들 “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 지켜달라”

거리로 나온 성매매 종사자들 “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 지켜달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0-24 16:35
업데이트 2017-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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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아래서는 영원히 범죄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소속 회원 여성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은 비범죄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4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성매매종사여성들이 정부의 성노동자 비범죄화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4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성매매종사여성들이 정부의 성노동자 비범죄화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성노동자들은 긴 시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돼 가슴조이며 하루를 지탱해 왔다”면서 “전국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여전히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은 성매매 특별법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2회 이상 지원하던 건강검진과 콘돔 등 홍보물이 2017년부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중단됐다”면서 해당 지원 사업 재개도 촉구했다.

지난해 성매매혐의로 기소됐던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을 사거나 판매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중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한 형법권 행사”라고 밝혔다.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현준 한터준국연합회 대표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현재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노동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적 관련 입법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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