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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정당하다” 항소

교육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정당하다” 항소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4 14:26
업데이트 2017-10-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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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파면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1심 판결에 교육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24일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러나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사회 각계에서 비판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씨를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씨는 이것이 지나치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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