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현수막을 펼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눈길을 끈 것은 개 입마개였다. 최근 논란이 된 개물림 사고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가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던 상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었다. 그는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 모아 개 입마개 사 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샘(하세요)!’이라는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사회운동가이자 풍자예술인인 박성수(예명 둥글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지난해에는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야 한다거나,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는 등 수많은 망언을 해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망나니 취급하고, 촛불시민을 용공세력으로 매도하는 김진태 의원을 더 좌시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시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성수씨를 고소했다. 김진태 의원 측은 박성수씨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해 박성수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벌금을 내 주시겠다고 호응해 주셨지만,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서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처벌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누가 누구를 모욕했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차 공판이 열렸다. 박성수씨는 “김진태 의원에게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 한 것은 선출직 정치인의 전횡을 참다 못한 시민의 당연한 저항행위였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박성수씨의 변호인은 시민의 저항권이 왜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김진태 의원을 증인 신청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회운동가 박성수씨. 오른쪽은 지난 3월 1인 시위 때 모습. 2017.10.24
박성수씨 페이스북
박성수씨 페이스북
사회운동가이자 풍자예술인인 박성수(예명 둥글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지난해에는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야 한다거나,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는 등 수많은 망언을 해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망나니 취급하고, 촛불시민을 용공세력으로 매도하는 김진태 의원을 더 좌시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시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성수씨를 고소했다. 김진태 의원 측은 박성수씨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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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차 공판이 열렸다. 박성수씨는 “김진태 의원에게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 한 것은 선출직 정치인의 전횡을 참다 못한 시민의 당연한 저항행위였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박성수씨의 변호인은 시민의 저항권이 왜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김진태 의원을 증인 신청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