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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에 ‘개 입마개’ 전달하려 한 시민, 모욕죄일까

김진태 의원에 ‘개 입마개’ 전달하려 한 시민, 모욕죄일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10-24 11:35
업데이트 2017-10-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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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현수막을 펼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눈길을 끈 것은 개 입마개였다. 최근 논란이 된 개물림 사고와는 관련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회운동가 박성수씨. 오른쪽은 지난 3월 1인 시위 때 모습. 2017.10.24  박성수씨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회운동가 박성수씨. 오른쪽은 지난 3월 1인 시위 때 모습. 2017.10.24
박성수씨 페이스북
그가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던 상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었다. 그는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 모아 개 입마개 사 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샘(하세요)!’이라는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사회운동가이자 풍자예술인인 박성수(예명 둥글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지난해에는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야 한다거나,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는 등 수많은 망언을 해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망나니 취급하고, 촛불시민을 용공세력으로 매도하는 김진태 의원을 더 좌시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시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성수씨를 고소했다. 김진태 의원 측은 박성수씨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해 박성수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벌금을 내 주시겠다고 호응해 주셨지만,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서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처벌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누가 누구를 모욕했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차 공판이 열렸다. 박성수씨는 “김진태 의원에게 개 입마개를 전달하려 한 것은 선출직 정치인의 전횡을 참다 못한 시민의 당연한 저항행위였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박성수씨의 변호인은 시민의 저항권이 왜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김진태 의원을 증인 신청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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