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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1순위 자격자 23% 급감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자 23% 급감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0-23 18:06
업데이트 2017-10-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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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9만→9월 237만명

전국은 11% 줄어 1018만명
전체 청약 가입은 2066만명


주택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1순위 자격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018만 3063명으로, 전월(1147만 2920명) 대비 128만 9857명(11.2%) 줄었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 6개월), 납입 횟수 12회(수도권 이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1순위 자격자가 8월 309만 4747명에서 9월 237만 8410명으로 23.1% 급감했다. 인천·경기는 357만 7262명에서 334만 2491명으로 6.6% 감소했다. 5대 광역시 1순위 보유자는 같은 기간 220만 8120명에서 186만 6859명으로 15.5% 줄었다.

1순위자는 줄었지만 1, 2순위를 더한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월 2051만 4236명에서 9월 2066만 9803명으로 증가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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