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권남용·강요 혐의
윤석열 중앙지검장 “추가 조사”증인 출석한 前공정위 사무처장 “우병우가 檢에 CJ 고발 요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법원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최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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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과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2014년 CJ E&M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공정위 측에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시정명령 조치를 하려던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신 전 사무처장에게서 ‘민정수석실에서 CJ E&M을 고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사무처장도 지난 13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CJ E&M과 CJ CGV를 위법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엮으면 검찰에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공정위의 개별 조사에 관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에 우 전 수석이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피고인석에서 불만을 터뜨리자 재판장이 “증인신문 중에 액션을 취하지 말라”며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 요구에 김재중 당시 심사관은 2014년 1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냈지만,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격하게 반발하며 고발이 무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