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송 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 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의를 표명하고 대검찰청 떠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또 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송 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 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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