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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사임’ 유영하, 朴 변호인접견 불허하기로

교정당국, ‘사임’ 유영하, 朴 변호인접견 불허하기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23 19:15
업데이트 2017-10-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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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인접견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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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사임을 했고, 사임 철회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인으로서는 접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6일 변호인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일반접견 신청을 해야한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서 사임했지만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이유로 접견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유리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따로 이뤄지며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또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 일반접견은 유리막으로 접촉이 차단된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1일 1회 30분의 시간제한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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