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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옆차 ‘문콕’하고 도주해도 범칙금 안 낸다

주차장서 옆차 ‘문콕’하고 도주해도 범칙금 안 낸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3 15:04
업데이트 2017-10-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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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남의 차 긁으면 최대 20만원 범칙금…‘문콕’은 운전중 아니라서 제외 논란
운전자들 “문콕 범칙금 제외는 ‘모럴 해저드’ 야기…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포함시켜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24일 시행…남의 차 파손시 반드시 연락처 남겨야

앞으로는 건물 지상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콕 뺑소니’ 앞으로 범칙금 20만원
‘문콕 뺑소니’ 앞으로 범칙금 2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남의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롯데렌터카 블로그 캡쳐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뺑소니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다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해 혹은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동을 끈 상태는 운전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콕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콕’을 하고 도주하는 몰염치한 ‘문콕 뺑소니’들이 법망을 피해 가도록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 이모(33) 씨는 “엄연히 차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을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범죄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운전자 김모(36) 씨는 “차를 타고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남의 차를 파손하는 문콕 행위를 이번 개정안에서 뺀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yoo7****’는 “주차선부터 고치자”며 “너무 좁아서 문콕을 안 하고는 내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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