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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내일부터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0-22 17:42
업데이트 2017-10-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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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8·2대책’ 시행

일반 분양 당첨된 경우도 해당
24일 이전 소유한 주택은 제외


24일부터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 당첨자와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은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한 번이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5년간 다른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당첨 금지는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모두 해당된다.

기존에는 일반 분양 당첨자가 일반 분양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만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됐었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시점,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1일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A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재건축이 추진 중인 B아파트를 살 경우 B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2022년 11월 1일 이전 이뤄진다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개포주공1단지를 보유 중인 조합원이 잠실주공5단지를 구입하는 경우 개포주공1단지는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고 잠실주공5단지도 2022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법 개정 이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조합원 분양은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24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재건축 아파트 두 채 이상의 소유주가 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24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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