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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 어떻게 되나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 어떻게 되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2 10:59
업데이트 2017-10-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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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쪽 공판기록을 봐야 하는 국선변호사가 제일 큰 피해자네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에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며 재판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고, 새로운 사선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으면서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부가 선정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과 그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 변호인이 필요하다. 국선전담 변호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 일반국선 변호인은 408명이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는 연수원 기수와 경험, 법조 경력 등이 다양하다”며 “국선 변호사가 당일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해서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에 선정된다 해도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 주께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차후에 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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