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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4년형

37년 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4년형

입력 2017-10-20 22:30
업데이트 2017-10-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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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61)의 머리를 거실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당일에도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 당시 남편은 계 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에 3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온 김씨의 감정이 폭발하며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쳤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이 지속됐고 사건 당일 귀가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뿐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 온 점, 가정 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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