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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미숙 등 전철 기관사 운전규정 위반 심각

과속·운전미숙 등 전철 기관사 운전규정 위반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20 14:17
업데이트 2017-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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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감에서 김재원 의원

과속·신호위반·운전미숙 등 지하철 기관사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규정을 위반한 기관사가 238명에 달한다”면서 “정차역을 통과하거나 관제 지시를 무시하는 기관사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반 사안을 보면 규정속도 초과 89명, 제동감도시험 불이행 47명, 직류·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중립모드 운전·비상브레이크 무단 사용 등 운전 미숙이 101명으로 확인됐다.

제동감도시험은 제동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조치로 운영규정 상 기관사는 열차 출발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중립모드로 운전하면 열차자동제어장치가 가동되지 않기에 절대로 하면 안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기관사가 최근 5년간 117명이나 됐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나 음주자, 심신 이상자, 근무 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 미숙자 등으로 승무사업소장이 판단해 지정한다. 올해도 19명이 지정됐는데 전철을 잘못 정차 5명, 신호위반 3명, 전철 출입문을 열지 않고 출발 3명, 정차역 무정차 2명, 전철 늦게 출발 2명 등이다.

특히 관제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열차를 지정되지 않은 선로로 운행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신호 위반, 무단 선로 진입 등 절대 발생해선 안되는 상황이 잇따르는데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기관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운전 취급 교육을 강화하고 무정차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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