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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20대 여성, 상습 성매매…“피임 안 했다”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 상습 성매매…“피임 안 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9 09:10
업데이트 2017-10-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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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서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 성매매
부산서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 성매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28) 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강수사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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