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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민사소송, 1년 8개월 만에 오늘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민사소송, 1년 8개월 만에 오늘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9 08:12
업데이트 2017-10-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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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의 1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앞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재판을 고려해 변론을 계속 진행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성신약과 삼성 측은 실제 최종변론에서 이 부회장 등의 1심 판결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일성신약은 “박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졌다”면서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일성신약 측은 최종변론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와 마필 소유권 이전, 뇌물죄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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