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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행지침도 제동

美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행지침도 제동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9 00:03
업데이트 2017-10-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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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앙 판사 “반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 입국 금지’ 목적”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이행지침도 효력이 중단됐다.
심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심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州) 연방지방법원 테오도르 추앙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이슬람6개국 국민의 경우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이행지침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진실한 관계’의 범위를 조부모와 부모, 배우,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해 왔다.

추앙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후보는 2015년 12월 ‘무슬림(이슬람 교도)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 금지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금지’를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했다”며 “이를 통해 그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앙 판사는 숱한 위헌 논란을 낳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토대로 판결함으로써 그의 행정명령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전날에는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가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시켰다. 왓슨 판사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해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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