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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2021년부터 세계 첫 도입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2021년부터 세계 첫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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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만든 車 수도권 소유자 정밀검사 받을 때 기준 통과해야

강화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 도입과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에 이어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정밀검사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경유차 소유자는 검사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NOx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은 2000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 이하다.

현재 경유차는 생산 전 제작차 인증 단계에서만 NOx 검사가 실시되기에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NOx 정밀검사 도입에 따라 검사시간은 1분, 검사비용은 1000원이 각각 추가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와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을 점검받은 후 재검사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NOx 정밀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2870t 배출이 줄면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 195t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계는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미 새 제도에 맞춰 기술 개발을 끝낸 만큼 추가 검사를 한다고 해도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기검사를 피하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종합검사 직전 플런저와 커먼레일 등을 임시 조작해 사실상 매연 검사를 피하는 노후 차량이 대다수”라면서 “단순히 정기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노후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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