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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 일방적 폐지는 불공정거래”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 일방적 폐지는 불공정거래”

입력 2017-10-18 15:44
업데이트 2017-10-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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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 항공권 유통 개선 공청회…“항공사가 수수료 지불해야”

여행업계가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행사들은 이전처럼 항공사들이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던 판매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항공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던 판매(발권)대행 수수료란 개별 항공사와 개별 여행사가 체결한 양자 간 대리점 계약에 따라 항공사가 판매한 항공운임의 일부를 여행사에 지급하던 것이다.

여행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양대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발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여행사에 권고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사 수수료 폐지 이후에도 여행사들은 전과 다름없이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여행사들은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발권에 따른 요금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항공권 발권은 항공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다”며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리해 항공권을 판매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데 판매수수료 폐지 결정이 사실상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위를 남용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항공사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관계 법령이나 대리점 계약의 정당한 근거 없이 여행사에 항공권 판매와 발권 업무를 전가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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