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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8 23:02
업데이트 2017-10-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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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사진 오른쪽은 김모씨가 주장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왼쪽)의 완치 모습이다.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 4000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 8000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300만원 상당 480여 제품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기 집에서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 540여개 제품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김씨를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카페에는 6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었지만 아동학대 논란 등이 일자 김씨는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폐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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