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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박근혜 행적’ 조사, 당시 靑 정무·정책수석이 막았다”

“세월호특조위 ‘박근혜 행적’ 조사, 당시 靑 정무·정책수석이 막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0-17 22:42
업데이트 2017-10-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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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법률공단이사장 국감 답변

국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 설전

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경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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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에 대한 조사 요구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진상조사에 반대한 적은 없다”며 “다만 (특조위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해 반대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가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고 인터뷰했는데 청와대 누가 그랬느냐”고 질문하자 이 이사장은 “청와대 정무수석(현기환)과 정책수석(현정택),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대답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전화로 보기도 했고,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4∼5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어서 업무 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원장답게 말하라. 창피한 줄 알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30여분간 파행되기도 했다.

법제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위기관리 지침 조작 정황과 관련해 법제처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담당하는) 비상기획보좌관이 예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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