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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로 리포트<3>]유가족에게 발언 기회조차 없는 공무원 과로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3>]유가족에게 발언 기회조차 없는 공무원 과로

입력 2017-10-17 02:26
업데이트 2017-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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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사망하면 과로사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민간기업 노동자처럼 유족이 지게 된다. 열악한 점은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심의위원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1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단 급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순직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유가족이 출석해 과로 정황 등을 설명할 기회가 없고 출퇴근기록, 담당업무, 건강검진표 등 자료만으로 죽음과 업무 간 연관성을 따진다.

 또 유족들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동안 심사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주일에 2~3차례 열리는 심의위는 보통 반나절 진행된다. 회의가 한 번 열리면 평균 34.8건(지난해 기준)을 처리한다. 공단은 “관련 자료들은 회의 전 심의위원들이 미리 살펴보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짧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 참석조차 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죽음이 소홀히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의위에 참석하는 위원은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 모두 9명이다. 과로 여부를 판명하는 기준은 ‘발병전 24시간 내 돌발사건 및 업무환경 변화’(급성과로), 발병전 일주일 이내 일상 업무의 30%증가’(단기 과로), ‘발병전 6개월간 월평균 50시간이상 초과근무’(만성과로) 등 3가지 시간 요인을 중심 축으로 삼는다. 여기에 ‘극도의 긴장이나 흥분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파견 근무, 정신적인 충격 상황,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다. 공무원은 법에 노동시간 규정이 없고 복무규정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돼 있다.

 그나마 일반 노동자보다 나은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출퇴근기록이나 근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입증할 자료를 은폐할 우려가 적다. 하지만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과로 판단이 쉽지 않아 동료 진술서,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 증거수집을 해야하는데 이는 유가족의 몫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로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23명이다. 보름에 1명꼴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것이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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