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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과로위험/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시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과로위험/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입력 2017-10-16 21:38
업데이트 2017-10-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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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받아 ‘정기적으로’ 일하고, 항시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가 SNS를 타고 일상에 침투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은 자명하다. ‘카톡 감옥’, ‘전자 발찌’라는 자조적 표현이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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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은 ‘미래 신기술이 고된 노동을 줄여 주고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당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에서 노동자는 일거리의 네트워크에 더욱 얽매여 있고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단지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종의 시간 권리로서 자유시간에 대한 침해다.

사실 일터 밖이 업무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자유시간에 대한 침해가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자유시간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완성되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신기술을 매개로 일상의 착취가 최대화될 수 있는 형국이다.

게임 개발사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하던 한 노동자는 게임 출시나 업데이트 시기면 주말에도 무조건 대기하고 있었고, 새벽에도 호출받으면 가야 하는 상황을 ‘새벽불림’이라 자조했다. 언제부턴가 SNS 호출이 관행화돼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상황이 더욱 어이없다는 문제 제기를 되새겨야 한다.

퇴근 후에도 SNS로 업무를 지시받아 처리했음에도 이를 ‘업무’로 보지 않는 인식이 퍼져 있다. “간단한거니 좀 처리해 줘”,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냐”라며 일을 건넨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고 한다. 업무 처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업무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것은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보편적 풍경이다. 하지만 시간 권리가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물론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직장인들의 자조감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SNS를 매개로 한 업무의 일상 침투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제도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기술이 노동 과정과 결합하면서 빚어낸 파괴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비자 편의, 업무 효율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이란 담론은 ‘크라우드 워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각종 미사여구로 채색한다. 혹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름 짓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노동 패턴은 노동자성을 제거한 채 시간의 조각들만을 취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유토피아적 전망의 신조어들은 노동 과정상의 위험이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얼마 전 배달대행 앱 회사 소속으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고교생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손상된 사건에서 배달 앱 노동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났다. 배달 앱 소속 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신기술을 매개로 새 형태의 노동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전례 없는 위험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장시간 노동이 유발하는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과로사, 과로자살, 대형사고 등의 문제를 ‘시간마름병’으로 불러 보자. 기존의 만성적 과로위험에 신기술이 불러올 새 위험들이 중첩되면서 ‘시간마름병’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업무의 일상 침투가 가속화되고 위험을 개인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만성적인 과로위험에 대한 제한과 함께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맞닿아 있는 휴식 시간 보장,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 및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나아가 인간 중심적 기술 배치를 위한 사회적 개입이 적극 요청된다.
2017-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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