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이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저체중아의 체중 증가와 광선요법 치료 목적으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저체중으로 출생한 경우 2.1㎏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신생아가 출생 후 28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돼 인큐베이터 비용이 모두 면제된다.
A. 저체중아의 체중 증가와 광선요법 치료 목적으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저체중으로 출생한 경우 2.1㎏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신생아가 출생 후 28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돼 인큐베이터 비용이 모두 면제된다.
2017-10-1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