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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높은 무주택자 입지 좋은 곳 노려라

가점 높은 무주택자 입지 좋은 곳 노려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0-15 17:24
업데이트 2017-10-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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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아파트 6만가구 쏟아져… 가을 분양시장 청약 전략은

가을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연말까지 일반 분양 아파트 6만여 가구가 쏟아져 통장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이달에만 전국 56곳에서 새 아파트 3만 2204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 실수요자 당첨 확률 높아져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경우 내집 마련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번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이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지만, 기존 주택 매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해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 만큼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입지가 빼어난 지역을 골라 청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하다”고 말했다.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청약 1순위자 자격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가 이뤄져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 납입 횟수(국민주택) 24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에는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만 지나면 곧바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청약 쇼핑 부작용을 낳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었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 횟수도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은 더 까다로워졌다. 거주기간도 따지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분양모집 공고 시점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한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채워야 하는 의무 거주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6개월 전에 서울로 전입한 경우 지난달까지는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달부터는 1년 거주 요건도 채워야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서울 중소형, 거주 기간 1년 넘어야 ‘1순위’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가점제 75%, 추첨 25%로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물량 10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도 절반은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아파트의 가점제 비중은 분양 물량의 75%로 확대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점수가 낮으면 사실상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통장 가입자는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 청약해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됐지만 청약 접수 전에 거주요건 충족이나 통장 보유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섣불리 1순위에 접수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고, 1년간 다른 청약 당첨이 아예 제한된다.

●기존 주택 구입은 내년 4월 이후 유리

그러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췄더라도 가점이 낮아 당첨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다. 강화된 청약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존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 당장 구입하기보다는 내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이후로 늦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래도 2채 이상 소유자들이 높은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데다 대출길이 막힌 분양권도 매물로 나오면서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대책을 더 내놓으면 추가적인 집값 하방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매입 시기나 지역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추가 규제 수위에 따라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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