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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고시점 조작 의혹’ 수사 지휘할 듯

윤석열 ‘보고시점 조작 의혹’ 수사 지휘할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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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유력

일지·지침 사후 조작 정황 등 靑 발표내용 사실 확인 주력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접수받은 세월호 참사 보고 일지 및 위기관리지침 사후 조작 수사의뢰를 늦어도 16일까지 배당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을 것으로 보여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우선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검토하면서 청와대 발표대로 세월호 참사 보고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불법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을 사후 조작한 정황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관련자로 지목했다.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3명의 관련자는 모두 현재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뿌리 깊게 연관돼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미 지난 7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안보실장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넘어 사건의 파문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관련 증거가 국가안보실 전산 공유파일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록은 올 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난 관리 책임자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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