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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반영… ‘슈퍼 공수처’ 여론에 조직 대폭 축소

정치적 중립성 반영… ‘슈퍼 공수처’ 여론에 조직 대폭 축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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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내 국회 통과 노력”

수사 인력 122명 → 55명 줄어
검사 비위 모두 공수처서 수사
고위 공직자는 정무직으로 축소
금감원·현직 장성급 장교 제외
공수처 검사 임기 3년·3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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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한 지 27일 만인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인섭 개혁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한 지 27일 만인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인섭 개혁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은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보다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수사 대상과 권한이 일부 조정됐다. ‘슈퍼 공수처’라는 여론의 우려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법안 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 규모와 역할, 수사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기관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하고 검사의 범죄는 전속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혁위 권고안과 비교해 최대 122명에 이르렀던 수사 인력은 55명으로 줄었다. 관심을 모은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됐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중앙선관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대법원장비서실·법원공무원교육원·사법정책연구원·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지만, 증거 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검사의 비위 등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안은 수사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시켜 당초 개혁위 권고안보다 줄였다.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리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도 제외됐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직만 가능하다. 개혁위 권고안에서 퇴직 후 3년이던 수사 대상 전직 공무원도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이다. 이는 검찰 특수부 3개 팀(팀장 각 1명, 팀원 6명)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다.

사실상 국회에서 임명권을 갖게 되는 공수처장은 그 막강한 권한을 고려해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하도록 했고,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다. 또 법무부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 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되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1을 넘을 수 없게 했다.

또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넘기도록 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관 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장이 중복수사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검찰의 부패수사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부는 올해 공수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무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내용이 다르다”면서 “돌발변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양승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정이나 보완 의견을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며 연내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이 자신을 임명한 국회에 칼을 겨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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