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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뽑는다

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뽑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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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 입법안 발표

개혁위원회 권고안 대폭 수정
검사 50명→25명으로 축소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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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한 지 27일 만인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인섭 개혁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한 지 27일 만인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인섭 개혁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회의 공수처장 선출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등 조직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개혁위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혁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법무부 안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앞선 개혁위 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조직 규모도 대폭 줄었다. 개혁위는 소속 검사를 최대 50명, 수사관을 최대 70명 둘 수 있도록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는 공수처 조직 규모가 너무 커 ‘슈퍼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공수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 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또 수사 대상자를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자에 들어간다.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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