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입법안 발표
개혁위원회 권고안 대폭 수정검사 50명→25명으로 축소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한 지 27일 만인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인섭 개혁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 안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앞선 개혁위 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조직 규모도 대폭 줄었다. 개혁위는 소속 검사를 최대 50명, 수사관을 최대 70명 둘 수 있도록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는 공수처 조직 규모가 너무 커 ‘슈퍼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공수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 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또 수사 대상자를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자에 들어간다.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