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욕시 변호사협회, 트럼프에 서한…“전쟁 개시권한 없어”

뉴욕시 변호사협회, 트럼프에 서한…“전쟁 개시권한 없어”

입력 2017-10-14 09:21
업데이트 2017-10-14 09: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핵무기·미사일 개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어”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4일 전했다.

뉴욕시 변협 국가안보위원회 마크 슐먼 의장은 VOA와 통화에서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서둘러 개시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VOA는 “편지는 실제로 미국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단순한 수사적 엄포, 군사력 전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체는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슐먼 의장은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실제 공격이나 임박한 공격에 대응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미국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변협은 의회에 전쟁선포권이 있음을 명시한 미국 헌법 1조 8절 11항을 대통령에게 전쟁개시권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60일까지 해외에 미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한 ‘전쟁권한법’도 대규모 군사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는 “(편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무력사용권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권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북한의 경우에는 9·11테러 공격이나 중동의 알카에다, IS가 자행하는 테러와 연계됐다는 지적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시 변협은 2만5천여 명의 회원을 둔 뉴욕시 최대 법률조직으로 이번 편지는 전문위원회가 작성해 협회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원을 대변해 발표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