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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간 연장…남은 재판도 주 4회 ‘강행군’ 유력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남은 재판도 주 4회 ‘강행군’ 유력

입력 2017-10-13 17:30
업데이트 2017-10-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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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익 침해’ 논란 부담…최대 구속기간 채우기보다 ‘속도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법원은 남은 재판도 집중 심리를 벌이며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증인 신청을 일부 철회하는 등 빠른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선고 전 구속 장기화…법원, ‘강행군’ 이어갈 듯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구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면 이론적으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만기를 고려하기보다 지금까지처럼 집중 심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6월 12일부터 주 4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2∼3주에 1차례 열리고, 집중 심리하는 사건도 주 1∼2차례 공판이 열리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강행군이다.

◇ 검찰, 증인 대거 철회 전망…朴측 보석 청구 가능성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뿐 아니라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도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대폭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지난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측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을 신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경우 이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방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같은 논리를 들어 보석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청구가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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