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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세월호 관련 해수부 은폐 여부 조사중”

김영춘 “세월호 관련 해수부 은폐 여부 조사중”

입력 2017-10-13 14:17
업데이트 2017-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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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수부가 은폐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 대한 최초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김 장관에게 “해수부도 세월호 관련 은폐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비공개적 작업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사를) 꼭 해야 한다”면서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가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해수부에 조사 차단을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 시도를 ‘일탈’로 규정하고 전원사퇴도 불사하겠다며 특조위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같은 시기 한 언론은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여당추천위원 전원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면담’, ‘부위원장, 여당추천위원, 파견 공무원 간 소통강화’ 등 해수부가 노골적으로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려 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해수부는 문건 작성 여부와 경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일을 했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조사를 하고, 관련된 문책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감사 부서에 세월호 사건과 특조위 활동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해수부가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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