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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작된 세월호 30분, 박근혜 구속연장 사유”

박지원 “조작된 세월호 30분, 박근혜 구속연장 사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3 16:19
업데이트 2017-10-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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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작된 세월호 30분도 구속연장의 사유가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브리핑을 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브리핑을 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그는 “조작된 ‘세월호 30분’ 어떻게 이런 천인공로할 조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한뒤 “국정농단 재판을 농간하여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재퍈을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제발 마지막 모습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 역시 이날 최고위-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만 또 새삼 한 명의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임을 깨달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는데 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까면 깔수록 커져 부담스러운 상황.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게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다.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후 1시쯤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일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가 넘어가면 풀려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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