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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15%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

소규모 어린이집 15%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3 11:07
업데이트 2017-10-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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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의 학원의 절반 이상과 어린이집 상당수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학원, 어린이집 석면노출 심각
소규모 학원, 어린이집 석면노출 심각 2013.5.6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이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또 ‘2013~2016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전국 2450곳 중 360곳(14.7%)도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65곳, 충남 3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이 넘어 석면 가루가 날려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도 33곳이나 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곳은 ‘석면건축물’로 본다. 소규모 학원의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되는 곳은 375곳으로 조사됐다.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등급을 받은 곳도 54곳이나 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일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나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월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강화됐지만 전국의 학원 8만 5092곳 중 97%에 해당하는 8만 2747곳이 430㎡ 이하로 조사의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안전관리 대상으로 철저히 지정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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