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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개 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선고

산책 중인 개 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선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2 15:23
업데이트 2017-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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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산책 중인 개 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선고
산책 중인 개 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8월 고양시 덕양구 한 편의점 앞에서 개를 발로 차고 견주에게 염좌 등을 입힌 혐의(재물손괴·상해)로 기소됐던 박모(44)씨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8월 25일 서모(42)씨가 소유한 개가 편의점 앞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개를 걷어차 우측 후지파행 등의 장애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서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박씨에 대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박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록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걷어차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거나 그 과정에서 서씨를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법정에서 박씨의 발길질에 사건 개가 공중으로 4~5m 떠서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개의 무게가 약 40㎏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아 서씨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박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 들까봐 발로 한번 툭 찬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역시 ‘박씨가 발을 한 번 들어 올린 것은 보았지만 걷어찬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개는 사건 이전부터 오른쪽 뒷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에도 보조보행기를 차고 걷는 등 재활 중이었으나 상황 종료 이후 스스로 걸어 돌아갔다”며 “사건 후 장애가 발생했다는 부위 역시 기존 부상 부위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추가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서씨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상해진단서가 사건 시점으로부터 5일 지난 8월 30일 진단된 것이라며 “상해 원인과 부위, 정도 모두 서씨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폭행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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