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인정 추진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인정 추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2 12:38
업데이트 2017-10-12 1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 책임을 인정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진심어린 사과드린다’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진심어린 사과드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총 2억 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살수차 요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며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사소송에서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피고인 법무부와 국가 청구인낙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장이 백씨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시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철성 청장이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 유족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백씨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수행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민·형사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조치 매뉴얼은 ▲ 공개 사과와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 의료·법률·피해 회복 지원 ▲ 행위자 직무배제 및 지휘관 징계·수사 ▲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 백서 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 사례와 연구용역을 거쳐 국내 치안여건에 맞는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 본분과 자세, 경찰권 행사 원칙과 가치 등을 담은 ‘경찰 법집행 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집회·시위 등 공권력 발동 현장에는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권침해 현장감시단을 두고, 무전망이나 폐쇄회로(CC)TV 등 진상조사 증거자료 폐기 금지·보전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개혁위는 전날 경찰청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대책안을 수용하고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