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 만에 공개 법정에 나온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징역 4년)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징역 4년)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모습을 드러낸다. 박상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전 삼성전자 전무도 출석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개별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개별 현안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묵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팀이 지목한 합병 등의 개별 현안 역시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이 부회장의 관여가 아니라 각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 만에 공개 법정에 나온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징역 4년)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징역 4년)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모습을 드러낸다. 박상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전 삼성전자 전무도 출석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개별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개별 현안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묵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팀이 지목한 합병 등의 개별 현안 역시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이 부회장의 관여가 아니라 각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