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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찬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국방부 “박찬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1 13:29
업데이트 2017-10-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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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1일 박 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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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 08. 08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 08. 08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박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지난해 9월∼올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군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박 대장이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 수시로 허드렛일을 시키고, 공관병으로 하여금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직접 때내게 하는가 하면 텃밭 농사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검찰이 처음 박 대장을 형사입건할 때 적용했던 군형법 조항은 제62조(가혹행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08년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군형법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의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격장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985년에는 당직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친 후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행위 역시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당직대의 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행위는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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