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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 체포

검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 체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1 12:42
업데이트 2017-10-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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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돈을 받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금품수수 혐의’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체포. 연합뉴스
검찰, ‘금품수수 혐의’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체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1일 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근 사표를 내고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여의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개인 전산 자료, 서류 등을 분석하고 김씨가 추가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충청남도 보령 소재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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