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前총장엔 징역 5년 요청
재판부, 새달 14일 항소심 선고최순실씨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해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했다.
특검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요청했다. 1심에서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씩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은 2014년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거나 정씨의 학점 관리를 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체로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은 “하늘에 맹세코 정씨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면서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