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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 콜로세움에 혼자 남겨져…광장 광기 막아달라”

유영하 “박근혜, 콜로세움에 혼자 남겨져…광장 광기 막아달라”

입력 2017-10-10 18:46
업데이트 2017-10-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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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청문 절차서 재판부에 호소…“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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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박근혜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 엿새를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10.10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6개월째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인민재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24시까지다.

유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연장 심리 재판에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정권 교체나 시민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에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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