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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재 ‘김이수 체제’로…헌재소장 임기논란 ‘숙제’

文대통령, 헌재 ‘김이수 체제’로…헌재소장 임기논란 ‘숙제’

입력 2017-10-10 14:03
업데이트 2017-10-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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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임기논란 국회가 해결해야”…“임기 논란 와중에 또 지명할 필요 없어”박한철 소장·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 시 임기 논란헌법재판관 전원 권한대행체제 유지 결정…헌재 존중 측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9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김이수 지도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는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해묵은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을 해결해달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이고 헌법 수호 기관의 수장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명을 단행했으나, 국회 부결로 헌재소장 인선이 지연된 이상 논란의 소지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헌재소장으로서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19일 본인이 직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해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인사할 때야 임기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새 정부의 첫 헌재소장이니 지명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임기 문제부터 국회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헌재소장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직전 헌재소장인 박한철 소장은 임기 논란 속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8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자,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일단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4항을 근거로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전 후보자의 자격상실 논란이 불거졌고, 이를 빌미로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결국, 전효숙 후보자는 국회 파행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청하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내려왔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 건은 지난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 건은 올해 2월 24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효숙 후보자나 박한철 소장 사례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입법미비에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기왕에 낙마한 상황이다보니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이 임기 종료 시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한다면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이 경우 야권의 반발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직을 임기 종료 시까지 수행할 경우 부결을 주도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역시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문 대통령의 협치(協治)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우려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면 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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