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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홍준표 ‘정치 사찰’ 주장 반박…“수행비서 통화내역 확인 안해”

검찰도 홍준표 ‘정치 사찰’ 주장 반박…“수행비서 통화내역 확인 안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0 16:29
업데이트 2017-10-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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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경·군이 내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과 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검찰 역시 “구체적인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없다”면서 홍 대표의 주장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2개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수차례 통화한 여러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손모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손씨의 구체적인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없다. 손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경남경찰청도 “손씨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내역에 손씨의 번호가 포함돼 확인했을 뿐 사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육군도 “육군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모 사단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실시(8월 2일)한 바 있다”면서 “이 때 손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 군이 언급한 ‘통신자료’는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가 명시된 자료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재량으로 넘겨줄 수 있다.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니다.

이는 ‘감청’과는 다르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의 통화, 문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저장된 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일이며, 수사 이후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도 감청을 했다는 사실을 의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가 언급한 ‘통신 조회’라는 표현이 “가입자, 주소, 개설 시기 등 휴대전화 번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는 인적사항 조회로 보인다”면서 “이는 통상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와 수차례 통화한 전화번호가 드러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수사기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오히려 궁금한 것은 그 수행비서의 범죄 연관성이거나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와의 관련성”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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