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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입력 2017-10-09 22:38
업데이트 2017-10-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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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

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누군가는 승인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무 강도 정해진 업무시간 안에 얼마나 쉴 틈 없이 일했는지 판단할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제 텔레마케터의 경우 4시간만 일하더라도 상담 횟수를 채우도록 해 놨다. 전화를 빨리 끊어 더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광부는 노동 강도가 높아 하루 6시간만 일하게 돼 있다”면서 “직업별 적정 노동시간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선 시간과 강도는 과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무 형태 야근이나 교대제 근무는 몸을 곯게 한다. 특히 야간 노동은 정상적인 호르몬의 주기적 변화에 교란을 가져와 수면장애와 심근경색, 비만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노동을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스트레스 기준 세분화 직장 내 스트레스도 과로 판정 때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오빛나라(법률사무소 인정) 변호사는 “일본은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하 평가표’를 만들어 조직문화, 직책에 따른 책임, 직장 내 괴롭힘 등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이 노동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상·중·하’로 평가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판정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특질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피로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로 판정 때 해당 노동자의 신체 조건과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 활동가는 “동료 운전기사들이 하루에 13시간씩 일한다고 해서 최근에 졸음운전 사고를 냈던 경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이 과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노동자가 달라진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에 적응하기 어려운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이 과한 업무 탓인지 여부를 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직장 내 컴퓨터 접속 기록 같은 기본 증거조차 수집할 능력이 유가족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유가족이 사망한 노동자 정보를 기업에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5sjin@seoul.co.kr

■특별기획팀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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