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3년 주말없이 일했는데 해고 압박… 남편은 추운 겨울 스러졌다

[단독] 3년 주말없이 일했는데 해고 압박… 남편은 추운 겨울 스러졌다

입력 2017-10-09 22:38
업데이트 2017-10-10 0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50대 김 부장은 어떻게 과로사에 내몰렸나… 사연의 재구성

1911명. 지난해 업무상 과로로 쓰러지거나 숨져 국가에 산업재해 인정을 요청한 노동자 수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연평균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 사회의 노동문화가 숨어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016년 기준 평균 1764시간) 중 최고 수준이다.

노동자의 마지막 에너지까지 요구하는 기업문화와 실적, 승진, 명예퇴직 등을 둘러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도 맞물려 있다. 우리 직장인은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나락으로 몰아갈까. 서울신문은 과로 문제 취재 중 만난 이서경(49·가명)씨로부터 들은 남편 김인환(사망 당시 51·가명)씨의 사연을 재구성했다.
이미지 확대
과로사 유족이 장례식 후에 맞닥뜨리는 세상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회사는 직원의 죽음을 짧게 애도하지만 이내 싸늘해져 과로 입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쌓여 가는 과로사 희생자를 단순한 숫자로 치부한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과로사 유족이 장례식 후에 맞닥뜨리는 세상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회사는 직원의 죽음을 짧게 애도하지만 이내 싸늘해져 과로 입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쌓여 가는 과로사 희생자를 단순한 숫자로 치부한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 왜 다녔어요?”

잔인한 한마디가 끝내 서경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남편의 과로사를 인정받으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찾은 자리였다. 판정위원이었던 한 여성 외과 전문의가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하게 내뱉었다. 서경씨는 생각했다. ‘나이 쉰에 한창 자라는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만난 산업재해 판정위원들의 감수성은 딱 그 정도였다. 국내 과로사 인정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경씨의 가정에 비극이 움튼 건 약 2년 전, 2016년 1월 어느 겨울이었다. 지방 건설사에 다니던 인환씨는 20평 남짓한 사택 안방의 담요 위에 홀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심근경색. 사망한 지 꼬박 하루가 지난 뒤였다. “주말부부라 남편이 보통 토요일 오후에 서울 집에 왔거든요. 그날은 밤늦도록 오지 않아서 다음날 실종신고를 했죠. 그런데….” 당시를 떠올리던 서경씨가 말을 잊지 못했다.
이미지 확대
회사 동료들이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금요일 회식 뒤 자정쯤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아타던 장면이었다. 빈소에서 만난 남편 동료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부장님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재해예요.” 회사 임원은 장지까지 쫓아와 “내가 뭐든 해 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라”고까지 했다. 도대체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경씨가 기억하는 남편은 유능한 영업사원이었다. “서울의 큰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2010년쯤 그 회사로 스카우트됐어요.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을 했죠.” 남편은 사고 당시 수백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었다.

남편이 이상 징후를 보인 건 사고 몇 주 전부터였다. 주말이면 아들과 붙어 있는 게 일이던 남편이 방에만 틀어박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불경기다 보니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겠다는 신청이 많아졌어. 그게 제법 쌓였는데, 소송까지 걸었더라고.” 남편이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 남편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일이 터졌다. 해고 압박을 받은 것이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너가 조만간 사업 분야를 조정하겠다고 했대요.” 남편은 그때부터 아들에게 “아빠가 12월부터 실업자 될 것 같아”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다. 부장이었던 남편에게는 10명 남짓한 부하 직원들도 걱정이었다. 대부분 40대 후반, 50대 초반. 부양할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일터를 구하기엔 애매한 나이였다.

사방의 압박, 결국 남편은 벼랑 끝에서 버티지 못했다.

산재 신청을 결심한 서경씨는 노무사를 찾았다. 그리고 뜻밖의 조언을 들었다. “사망하고 바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좋게 보지 않는대요. 돈만 밝힌다고 생각한다나. 그게 우리나라 정서래요.” 그래서 석 달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다.

제 일처럼 뜨겁게 애도하던 회사 동료들은 그사이 싸늘히 식어 있었다. “회장이 산재 신청을 너무 싫어했대요. 과로사는 중대재해니까 회사 부담도 커질 테고….” 직원들을 이해 못 할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도 직장은 소중했다.

현행법상 과로를 인정받으려면 사망 직전 주당 최소 60시간씩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산재 입증을 위해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얻어야 한다. 유족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서경씨는 편지까지 써 가며 회사로부터 급여 내역서 등 최소한의 자료를 얻었지만 증거로 삼기 어려웠다. 남편은 연장·야간근로를 자주 했지만 회사가 건넨 서류에는 시간외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임금을 뭉뚱그려 주는 포괄임금제 탓이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생산직이나 공무원과 달리 출퇴근기록부가 없었습니다. 보통 7시에 출근해 6시에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영업이란 게 퇴근 이후에도 업무가 진행되잖아요. 고객 만나고, 언제든 전화 오면 일해야 하고. 모델하우스에 가자는 고객이 있으면 주말이 없어졌어요. 이런 건 서류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회사를 옮긴 2010년부터 3년간은 주말에도 일이 많아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왔지만 산재 심사 때는 최근 3년 기록만 증거로 인정됐다.

서경씨는 반년 동안 어렵게 모아 만든 서류 70여장을 들고 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질병판정위가 열렸다. 판정위원들은 서류에 적힌 근로시간 외에 남편이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대신 남편의 심장이 멈춘 게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놀라울 만큼 집요했다. 복지공단 측은 남편의 건강검진부를 뒤져 ‘10년 동안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웠다’는 문진기록까지 증거로 들이밀었다.

1차 심사에서 승인 여부를 판정받지 못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인데 의견이 동수로 갈렸다. 과로사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도 벌일 계획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질 확률이 99%”라는 노무사의 얘기에도 버티며 이 정도까지 싸우고 있으니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아주 조금 덜어지기는 했다.

서경씨는 아직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지 못했다. 아들이 아빠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그렇게 보냈지만 서경씨는 스스로 ‘더 밝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어려워한다”고 했다.

왜 이토록 모진 싸움을 하는지 물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그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꼭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기획팀 dynamic@seoul.co.kr

*유족의 요청으로 가명을 쓰고, 회사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0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