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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26년간 내연관계 유명 대학 교수, 위자료 소송전

처제와 26년간 내연관계 유명 대학 교수, 위자료 소송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09 17:57
업데이트 2017-10-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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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시인이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26년간 내연 관계를 가졌던 처제와 사실혼과 위자료 청구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시인이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26년간 내연 관계를 가졌던 처제와 사실혼과 위자료 청구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중견 시인이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26년간 내연 관계를 가졌던 처제와 사실혼과 위자료 청구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A(50·여)씨가 대학 교수인 B(58)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1985년 A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 만에 이혼하고 처제였던 A씨와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6년간 연인으로 지냈다. A씨와 헤어진 뒤인 2015년에는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
 A씨는 B씨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와 대여금, 구상금 등 총 4억 9331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요구로 여섯 번 인공유산을 했고 논문을 대신 작성하거나 금전 지원을 해줬다”면서 학대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희생으로 B씨가 학위를 받아 대학 교수가 됐지만 잦은 폭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끝났으니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두 사람의 내연관계로 B씨가 전처와 이혼했고, 이후 A씨가 B씨의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점, A씨의 집에 B씨의 속옷과 세면도구가 있으며 B씨의 차가 A씨 아파트에 등록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 B씨는 각자 따로 살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으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구상금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B씨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묘지대금 1331만원을 자신이 대신 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등에 의하면 A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묘지대금 1331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33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겁을 줘 민사소송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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