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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친구 살해’ 30대男 영장…딸과 찍은 동영상 보니

‘여중생 딸 친구 살해’ 30대男 영장…딸과 찍은 동영상 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7-10-07 22:40
업데이트 2017-10-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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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중생 딸 친구 살해’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여중생 딸 친구 살해’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양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양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이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검거했다. A양의 시신은 강원 영월의 야산에서 발견됐다.

검거 당시 이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까지 이씨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씨의 딸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시신유기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일 딸과 함께 차 안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둔 약을 A양이 먹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이 이 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은 점과 검시 결과 등에서 살해 증거를 확보해 이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일 이 씨와 딸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경찰은 살인사건과 별개로 이씨 아내의 투신 사망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씨의 아내는 지난달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기 전 영월경찰서에 이씨의 계부인 시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히 이씨는 자신과 같은 희소병을 앓는 딸을 돌보면서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씨의 딸도 깨어나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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